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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절약팁!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해서 정보 공유하려고해요
2019년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라로 나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면 다르게 나타나지요
세금절약팁)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절세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뺀것이
최종 본인이 내야할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러니 매입 부가세>매출 부가세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적어지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발생하는 매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빙자료를 모아야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보통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사업활용에 지출분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카드사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쓴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용 계좌와 사업용 계좌 따로 분리하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과 별도로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 지출내역과 수입내역을 구분해서
추후에 거래내역이 개인적 거래와 섞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3. 차량등록증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확인하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차량 구매비용+주유비+수리비 등등
차량구매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준비하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지출증빙용으로 끊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카드로 사용 된 거래 항목이 사업비로 쓰였다면 증빙서류 수집하기
사업비로 쓰게된 카드 내역인데, 부득이 하게 사업용카드를 준비하지 못해
개인카드로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요?
꼭 대표자의 명의카드나 사업용 카드가 아니더라도 잊지말고 잘 증빙서류만 잘챙기면
사업상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매달 지출되는 비용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준비하기
매달 지불되는 비용 ex)임차료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등등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업체에 요청해서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해놓으면 편리한 것이 국세청 홈택스에
굳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7.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사업자용으로 신청하기
사업용으로 지출되는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에, 나중에 공과금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되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되는 경우가 힘드니
사업을 시작할때 미리 숙지하고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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