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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절약팁의 내용으로 변경된 2019년 자동차 취득세감면에 대해서 정보공유합니다
새해가 바뀌면서 자동차 취득세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민에게 유리한 쪽이 아닌
오히려 2018년도 자동차 취득세내용보다 더 축소가 되어서 아쉬운마음이 크네요
2019년 자동차 취득세감면 축소변경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께요
1. 경형승용차 경차, 자동차 취득세감면
2018년도에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미터 이하의 경차에 대해서는
경차혜택으로 취득세 면제에서
2019년도에는 취득세액 50만원까지 면제로 변경
2. 다자녀혜택 자동차 취득세감면
2018년도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다자녀조건이 되면 한 대의 자동차에 한해서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면제였지만
2019년도에는 7인~10인이하 승용차, 15인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15%를 부과로 변경되었어요
3.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감면 조건
2018년도에는 1년이상 지난 후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에게 자동차를 이전해도 면제였지만
2019년도 자동차 취득세감면 조건은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가능
4.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취득세감면 조건
자연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요
대상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이며 2018년도에는 최대 200만원 자동차 취득세 면제
2019년도에는 최대 140만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14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하죠
다시, 총정리를 하자면
바뀌는 내용 |
2018년도 |
2019년도 변경축소 |
다자녀 혜택 |
전액면제 |
취득세 200만원초과 15% |
경차 |
전액면제 |
50만원까지 면제축소 |
전기차 |
200만원까지 면제 |
140만원까지 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전액면제 |
제3자 이전경우만 전액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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