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팁) 2019년에 바뀌는 자동차 취득세감면 축소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절약팁의 내용으로 변경된 2019년 자동차 취득세감면에 대해서 정보공유합니다 새해가 바뀌면서 자동차 취득세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민에게 유리한 쪽이 아닌 오히려 2018년도 자동차 취득세내용보다 더 축소가 되어서 아쉬운마음이 크네요 2019년 자동차 취득세감면 축소변경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께요 1. 경형승용차 경차, 자동차 취득세감면 2018년도에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미터 이하의 경차에 대해서는 경차혜택으로 취득세 면제에서 2019년도에는 취득세액 50만원까지 면제로 변경 2. 다자녀혜택 자동차 취득세감면 2018년도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다자녀조건이 되면 한 대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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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