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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2019년도가 시작되면서 바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해요
저도 한때는 관심없었던 유모차제품인지라...당연하게 비싼 유모차를 현금으로 사면
현금영수증 해줘야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였나봐요
2019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포함되지않았던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업종이
현금 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하는 업종에 추가 됐습니다 !!
아직 디럭스유모차, 절충형유모차, 휴대용유모차 구매하지 않으신
저와 같은 맘님들은 알면 좋을 꿀팁 알아야 할 것같아요 !
2019년도 유모차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면서
자전거만 되는거 아냐?했었는데요
유모차도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하단 사실
대한민국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구분하고 있어요 !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또 다른 내가 볼랐던 업종 구분이 있다면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만약 유모차 구입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2018년 31일 이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과태료라 저도 포스팅하면서 살짝쿵 놀랐네요
유모차를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현금영수증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못하였을 경우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화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발급 사실을 신고가능합니다
현금거래만 포함되는 줄 알았지만 무통장입금도 가능한거였네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같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우리모두 2019년 바뀐 육아정책 숙지잘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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