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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 가까운 지인 중 수능시험이 끝나자마자 오토바이를 중고로 샀더라구요..
요녀석..ㅠㅠ
거기다가 자동차보험까지 가입하지않고 다니는걸 제눈에 걸렸습니다 !
아직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는걸 모르는 녀석이라, 걱정반 근심반으로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벌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검색을 해보니 온통 자동차보험 광고일뿐...정말 찾기 어렵더군요
그래서 광고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벌금 정리 간단하게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오토바이운전자 차량 소유자를 포함해서 의무보험이예요
그래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가입해야하는 법적의무보험이고
법적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 뿐만아니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어마어마한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는 일수로 계산되어 부가되기때문에 어떤 보험보다도
소유자나 타인을 위해서 꼭 들어야하는거죠
제가 이용하고 있는 보험사를 통해서 바로 가입은 해주었다만..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면
더 경악을 했었을꺼예요
요즘 사건사고 특히 교통사고 음주사고가 많은요즘 그런분 없으시겠지만
아직 자동차보험 미가입하신 분들은 꼭 과태료와 벌금정리 보시고 꼭 가입하시길 바래요 !!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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