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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1년이상 지속되고 재확산으로 긴급 가족돌봄휴가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미 연차를 사용하였거나 기존에 있던 가족돌봄휴가 대부분을 사용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 가족돌봄 휴가사용기간과 비용지원을 확대하도록 관련법률과 지원금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업데이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연 최대 10일 사용가능

 

 

가족돌봄휴가는 아무나 다 사용가능하나요?

 

기존 가족돌봄휴가와는 다르게 꼭 코로나19의 사유로 사용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19의 사용이란 예를들어 만 8세이하의 자녀가 있을시에는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 휴원하거나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교휴교 등이 발생했을때 사용이가능합니다. 

 

혹은 직접적인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긴급돌봄이 필요한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가족돌봄휴가는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원인으로만 사용이가능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도 사업장에 고용되서 상시근로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얼마?

하루에 지원금 5만원 1인당 10일로 최대 지원금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신청방법

 

먼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는 증빙서류도 준비해야합니다. 예를들면 휴교 휴업에 관한 증명서류나 감염병에대한 의사환자 증빙서류가 이에대한 예시인데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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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가 힘든분은 관한 고용센터로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고용노동부고객센터 ☎1350 문의

 

 

가족돌봄비용 신청기한은?

 

4월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맞벌이부부인데, 한 사람이 40일 가족돌봄휴가 안되나요?

 

안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각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사용일수는 20일 이 중에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 지원되는 날은 15일로 근로자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75만원인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은 나라에서 권고한 법률이기때문에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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